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탄핵 가결이후의 절차와 권한대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헌법 제 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 됩니다. 다만, 즉시 정지가 되는것은 아니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직무정지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길어야 몇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되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4.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