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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탄핵 가결이후의 절차와 권한대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헌법 제 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 됩니다. 다만, 즉시 정지가 되는것은 아니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직무정지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길어야 몇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하면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국무총리나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1.국무총리
권한대행의 1순위입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는 위치이기에 가장 적합한 권한대행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2.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가 어떤 이유로든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자리를 맡게 됩니다. - 3. 교육부장관
같은 이유로 3번째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4.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순으로 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다음 순위의 대행자에게 권한이 넘어갑니다.
권한대행 체제가 필요한 이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에 따라 다른 인물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가의 공백 방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는 국가 운영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치적 안정성 확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권력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보장합니다. - 민주주의 원리 준수
권한대행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권한대행의 범위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 제출, 선전포고 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문제점
- 권력 공백 가능성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는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심화
권한대행 체제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력 공백 가능성, 정치적 불안정 심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