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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저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부터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각 은행별 금리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에 필요한 은행 앱 다운로드 받고 청년도약계좌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5년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며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축액을 증대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가입기간

    만기 5년(60개월).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한도 및 방식

    매월 납입하여야 하며,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개인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새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빼고 계산합니다.

     

    개인소득

    • 직전과세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의 앱을 통해서 신청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절차

     

    가입신청 > 가입심사 > 계좌개설 의 순서로 진행됨.

     

    가입신청

    •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 약 2주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계좌개설

    • 모바일 앱을 계좌 개설과정이 진행됩니다.
    • 개인 및 가구 소득확인 절차에 따라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소득확인 절차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신청자의 나이와 소득조건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를 받음.

    가구소득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구소득을 확인.

    확인 결과 통보

    • 최종심사 결과 통보

     

    청년 도약계좌 각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취급기관마다 자율결정으로 금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금리비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일시납입 제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 도약계좌를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납입 주요 내용

    •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계좌개설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 금액을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월 설정금액 예시) 
      40만원 선택 시 : 200만 원, 240만 원,...., 1240만 원, 1280만 원
      50만 원 선택 시 : 200만 원, 250만 원,...., 1250만 원, 1300만 원
      60만 원 선택 시 : 200만 원, 240만 원,...., 1200만 원, 1260만 원
      70만 원 선택 시 : 200만 원, 240만 원,...., 1190만 원, 1260만 원
    •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일시에 지급
    • 정부기여금의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 소득에 따른 매칭 비율, 그리고 일시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일시납입한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에 정부 기여금이 지급됨.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신규납입이 가능하며, 60 개원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납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확인하시고 문제없이 계좌 개설 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중복계좌개설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가입 조건과 절차, 은행별 금리 확인 다시 한번 하시고, 본인과 맞는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