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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오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 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와 2차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두차례에 나누어서 지급되면, 단계적으로 소득별 맞춤 지원합니다.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30만원, 기초 생활 수급자 40만원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1인당 3만원 추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 추가지원(84개 시·군)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지원제외 10만원 추가지급
    총 지원 합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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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지역 및 사용지역

    • 신청지역: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구·군)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일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에서 사용가능
      - 주소지가 '도' 지역일 경우에는 세부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및 지급, 사용일자

     

    • 1차신청 : 25년 7월 21일(월) ~ 25년 9월 12일(금) 까지 
    • 2차신청 : 25년 9월 22일(월) ~ 25년 10월 31일(금) 까지
    • 지급일자 : 신청 다음날 오전 10시경 지급
    • 사용일자: 1차 2차 모두 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해당 사용가능일이 지나고 남아 있는 금액은 모두 소멸 되니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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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개별로 개인이 각자 신청해야 함.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함께 합니다.
    ※주민등록상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직접 신청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신용·체크카드 : 각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각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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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용 가능한 업종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용처가 상이함)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매장 확인 가능.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 매장 확인 가능.

     

    사용가능 업종 (사용O) 사용불가 업종 (사용X)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업소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점, 보험업, 교통·통신요금,
    조세·공공요금 등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 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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