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오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사용 할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와 2차에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두차례에 나누어서 지급되면, 단계적으로 소득별 맞춤 지원합니다.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합니다.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30만원, 기초 생활 수급자 40만원 지급합니다.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인당 3만원 추가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 추가지원(84개 시·군)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
2차 추가지급 | 지원제외 | 10만원 추가지급 | |||
총 지원 합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지역 및 사용지역
- 신청지역: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구·군)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일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에서 사용가능
- 주소지가 '도' 지역일 경우에는 세부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및 지급, 사용일자
- 1차신청 : 25년 7월 21일(월) ~ 25년 9월 12일(금) 까지
- 2차신청 : 25년 9월 22일(월) ~ 25년 10월 31일(금) 까지
- 지급일자 : 신청 다음날 오전 10시경 지급
- 사용일자: 1차 2차 모두 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해당 사용가능일이 지나고 남아 있는 금액은 모두 소멸 되니 주의 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개별로 개인이 각자 신청해야 함.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을 함께 합니다.
※주민등록상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 직접 신청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각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가능.
- 신용·체크카드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신용·체크카드 : 각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각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용 가능한 업종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용처가 상이함)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매장 확인 가능.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 매장 확인 가능.
사용가능 업종 (사용O) | 사용불가 업종 (사용X)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짐,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업소 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점, 보험업, 교통·통신요금, 조세·공공요금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 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